밸류업 규정(2017년 10월 2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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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093회 작성일 18-09-10 15:14본문
국제전자센터관리단
밸류업 규정
제정 2010년 06월 07일
개정 2011년 05월 19일
개정 2017년 10년 26일
제1조 [목 적]
국제전자센터의 층별 업종의 변경, 이용 시간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구분
소유권의 통폐합,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임대, 대수선, 용도 변경, 전자 상가 업종 층 축소 리모델링, 상가 활성화, 재건축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전자센터 구분소유자의 전체 건물 자산 가치 상승과 이익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 칭]
① 밸류업 추진위원회 - 국제전자센터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구분소유자들의 위원회를 말한다.
② 밸류업 추진소위원회 - 밸류업 추진위원회 내에는 밸류업을 위해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조 직]
① 밸류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 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추진위원 13인 이내
단, 각 층별 전유면적 기준 15% 이상 소유한자는 당연직 추진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추진위원의 수는 총 전유면적 크기 순으로 재적추진위원의 15%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밸류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업무에 동의하는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등록일 현재 서초 국제전자센터 내 물건을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구분소유자.
2. 등록일 현재 국제전자센터 관리비 및 재산세 체납액이 없을 것.
3. 소유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중복 추천 불가, 중복 확인 시 1주일 내 보완 가능) 단, 당연직은 제외.
③ 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밸류업 추진업무에 대한 미동의자(향후 미동의시 자동 자격 상실).
8. 관리비 체납액이 3개월 이상인자 또는 재산세액 6개월 이상 체납중인 자.
9. 밸류업 회의 3회 무단 불참 시 자동 자격 상실된다.
④ 밸류업 추진위원장은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⑤ 밸류업 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와 급여 등은 추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밸류업 추진위원장에 대해 수당(월 50만원)을 지급 하며, 위원들에게 소정의 회의
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그 지급금액은 대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 [임 기]
밸류업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대표위원회 결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 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와 요청이
있을 때 14일 이내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의 소집 대표자가 위원장과 공동으로 소집 할 수 있다.
제6조 [의 결]
① 회의 의결방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로 하되, 특별의결은 재적 의결권 3분의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특별 의결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필요 시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안건과 내용을 첨부하여
위원들의 서명으로 결의한다.
③ 각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대표위원회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7조 [예산과 결산]
① 밸류업위원회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은 관리단 예산 중 수익사업 계정에서 편성한다.
③ 승인된 예산지출은 관리단 제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지출한다.
제8조 [외부자문, 컨설팅]
밸류업사업의 진행방향 설정, 법적검토, 감정평가, 기간 단축 및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기관이나 전문인, 전문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
제9조 [건축물의 용도, 업종변경]
① 밸류업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하여 각 층별 구분소유 의결권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각 층별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업무규정의 제정 및 운영]
밸류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추진위원회의 규정 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대표위원회에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관리단 제6기 대표위원회 2010년 06월 23일자, 회의 안건으로 상정 하여 결의되었으므로 2010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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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공주님의 댓글
소희공주 작성일https://alabamaacn.org/ - 프리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