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도 관리단 임시총회 제6호 안건으로 밸류업(구분소유자 자산가치 회복 등) 위원회 구성 및 예산승인의 건으로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예산 - 기본 예산은 밸류업예산 및 수익사업 계정에서 지원한다.2. 2011년도 관리단 정기총회 제4호 안건으로 국제전자센터빌딩 밸류업 추진(안) 승인의 건으로 상정하여 “1안 일괄매각과 4안 층별 밸류업에 대한 의견이 많으므로, 이를 존중하고 각 층별 밸류업위원회를 구성하여 3~4개월 동안 논의하여 최종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승인.
밸류업 추진은 각 구분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밸류업위원회(집행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단은 최대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간담회, 집행위원회 회의, 홈페이지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는 등의 매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답변(변호사 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1/3이상 동의를 받아 판매시설을 오피스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그리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매층의 경우 창문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 등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창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들어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받아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의 경우 그 상태 그대로 매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전자매장 임대수준 보다는 높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10층은 현재 부분공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임대되었습니다.
일괄로 매각, 임대를 할 경우 부분 매각, 임대를 할 때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가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공실 리스크 역시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단에서 관리비를 면제해 줄 권한이 없으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예상 못한 리스크(또는 수익)는 각 구분소유자가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관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피스(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산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변(변호사 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매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괄매각을 위해서는 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범위 및 보상가액은 각 층별 집행위원회와 층별 구분소유자 회의에서 논의하여 구분소유자분들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취합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해 밸류업 추진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해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를 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 집회결의가 있어야 하고,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6월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이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상호 협조하여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층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집행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진행 결과 및 안내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