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과의 명도 및 보상문제와 오피스 전환 후 공실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43회 작성일 18-09-10 15:09 본문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가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공실 리스크 역시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