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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에서 오피스(근린생활시설 포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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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27회 작성일 18-09-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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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변호사 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1/3이상 동의를 받아 판매시설을 오피스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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